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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시 유의사항, 연계가입, 가입요건, 계좌개설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4월)
가입신청 일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영업일만 운영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물론이고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을 보내올 테니 그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입요건 확인
앞서 말씀드렸던 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에 가입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은 이번에 완화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확인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신청을 했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유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같은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좀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좌 개설 가능 시기
확인 절차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다음과 같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18일 ~ 3. 22일 중 가입신청 후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 4. 8일 ~ 4. 19일 중 계좌 개설 가능
- 3. 25일 ~ 4. 5일 중 가입신청 후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 4. 22일 ~ 5. 3일 중 계좌 개설 가능
다만, 휴일이 아닌 영업일에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와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과 관련해서 신청기간 및 신청기한,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기간 내 잘 신청하사기 바라며 휴일이 아닌 영업일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