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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포스팅 썸네일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중도해지 지원 등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구소득 요건의 완화
  2.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
  3. 중도해지 시 지원

 

1. 가구소득 요건의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희망적금이 2월에 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3월까지, 3월에 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4월까지 가능합니다.

3월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3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내 청년도약계좌 메뉴 바로가기

 

2.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

기존에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군 장병급여(비과세소득에 해당)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금년 3월 중(잠정)에 개정하고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좀 더 기다리면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3. 중도해지 시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나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정부24'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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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3월 12일에 발표한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청년 여러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셔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정책을 내놓을 때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