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사항에서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세청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세요.
1. 근로장려금 기본사항
▶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금액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중요한 건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위 3가지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용어들의 정의 및 각종 예외사항 등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안내 문자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평일 09시 ~ 18시)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제도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 '국세청 사이트 내 신청기간 및 방법 관련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하셔서 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