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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본사항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쿨이코노미 2024. 5. 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포스팅 썸네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사항에서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세청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신청자격 확인

 

1. 근로장려금 기본사항

▶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중요한 건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위 3가지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용어들의 정의 및 각종 예외사항 등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확인

 

3. 신청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 국세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확인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안내 문자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평일 09시 ~ 18시)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제도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 '국세청 사이트 내 신청기간 및 방법 관련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때는 작년 여름,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돈에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궁금했었다. 한창 고민 끝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근

www.korea.kr

 

혹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안내한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요▶ 어떤 제도?L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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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하셔서 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