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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 변경 '거주요건 폐지' 및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by 쿨이코노미 2024. 5. 16.

2024년 청년월세지원 관련 조건 변경이 있었는데,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신규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신속히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죠?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거주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지원 관련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을 폐지했습니다.

위 사항을 5월 11일 발표하였고 5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룸/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월세도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감안한 거 같네요.

 

지원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1) 연령 요건 주요 내용 (변경 없음)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소득・재산 요건 주요 내용 (변경 없음)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청년의 경우, 상기 두 가지 요건(청년가구 및 원가구 측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3)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신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종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예외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해당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및 '마이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나눠서 지원합니다.

  •  방학 등을 이유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함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에 지원함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함

 

5) 신청기한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시 신청)

 

6)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하여 주거요건 폐지 및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