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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신의 한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과연 여기서 끝일까?

by 쿨이코노미 2024. 5. 30.

민희진(이하 민 대표) 어도어 대표의 신의 한 수가 통했습니다.

민 대표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죠.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민 대표는 4월 17일 기자회견으로 여론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어진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은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하지만 하이브는 꾸준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는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는?

법원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계약서 내에 있는 내용 즉 '설립일로부터 5년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한 민 대표의 주장이 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실질적인 인용 이유는 하이브가 충분한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설명한 내용 중 특이하게 눈에 띤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여 민 대표가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알아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민 대표가 배임을 했다는 실질적인 행위를 하이브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임박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될 수도 있는 민 대표를 우선 보호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뜻대로 민희진 대표를 교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대표를 비롯한 다른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이 없어서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이번 싸움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자신의 세력을 잃어버리는 건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 대표와 하이브는 치열하게 여론전을 벌여 왔습니다.

하이브가 여기서 그 동안의 싸움을 그만두고 대의를 위해 민 대표와 공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는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것인데, 20% 지분을 가진 민 대표가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를 과연 어떻게 상대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